부산을 싱가포르처럼…'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나선다

부산에서 11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국무총리 위원장으로 종합계획 수립
국제물류·글로벌 금융·관광 중심으로
외국인학교 규제 완화 등 정주여건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안건 발표를 듣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정부가 부산을 금융과 관광·문화, 비즈니스가 결합된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 등으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1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올해 토론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수도권인 부산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중장기적 부산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정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세부적으로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특별법에 모아 산업계의 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자녀와 함께 이주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규제 완화 및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유치 지원 등의 특례도 마련된다.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 설립 자율화, 대학원 대학 등 첨단산업 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특별법 안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적용과 규제자유화,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사업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지난 1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달 중 부처 협의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21대 국회 회기 중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부산을 남부권의 혁신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한마디로 싱가포르에 비견되는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부산도 싱가포르, 상해에 버금가는 글로벌 허브도시의 역량과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세계 2위 환적항의 물류 인프라와 금융중심지의 저력을 기반으로 명실상부 동북아의 글로벌 허브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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