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재판 첫 유죄…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법원, 보석 결정 취소 및 재구금 결정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 청탁 인정"
이재명 연루 '배임 혐의' 재판도 주목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에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 향방에도 이목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과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에 따라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금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 정치인 및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법원이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김 전 대표의 로비를 받았고 이를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정황 등을 다수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번 재판에서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이 검찰의 구형(징역 5년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백현동 로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논리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은 커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등의 특혜 제공으로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최소 2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도 같은 해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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