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벌어질 일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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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또다시 파업을 무기로 의대 증원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 진료 대란, 가파르게 치솟는 의사 연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인구당 의사 수. 이 모든 지표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우긴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이 대부분의 의료 행위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 공급을 억제해야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독점권을 이용해 자신들이 만들어 낸 경제적 가치에 비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전형적인 지대 추구(rent seeking)다. 이는 시장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낸 가치를 약탈하기 때문에 의료인 간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2020년처럼 정부가 의사 파업에 굴복해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의사 공급이 부족하니 국민은 더 높은 의사 연봉을 부담해야 한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21년 우리나라 의사 연봉은 OECD 평균 대비 1.7배 높았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국민이 의사 연봉으로 매년 10조 원을 더 부담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년 평균 연봉 2억 원이었던 전문의 연봉이 최근 3억~4억 원 수준으로 높아졌으니 지금은 20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병원 교수와 종합병원 전문의가 비급여 진료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동네 병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연봉이 올라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실손보험과 비급여 제도를 크게 손보지 않는 한 동네 병의원 개원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전문의 연봉을 계속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의대 증원 말고도 여러 규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가 의료 행위를 독점하는 것이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가 의사가 하던 의료 행위 중 일부를 진료보조(PA) 또는 전문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2030년 PA와 전문간호사가 의사 수요의 약 20%를 대체할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준으로 PA제도를 합법화하면 PA 연봉을 1억 원으로 쳐도 연간 5조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미용 분야 등으로 확대하면 의료비 절감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의사들은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은 정부가 병상 공급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인구당 병상 수는 OECD 대비 3배나 더 많아졌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과 수술로 매년 10조 원 이상의 의료비가 낭비되고 있다. 의료 전달 체계와 주치의 같은 제도를 의사들의 반대로 도입하지 못해 낭비되는 의료비도 전체 의료비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단순히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넘어 앞으로는 의사들의 극단적인 지대 추구 행위를 우리 사회가 제어하기 더 어려워진다. 의사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의료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 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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