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리 의혹' 박차훈 전 회장 오늘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특경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 받아와
변호사 비용 대납, 황금도장 수수 등 혐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이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대표에게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임명 대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비리사건과 관련된 인물 42명이 기소됐으며 범죄수익 150여억 원이 환수조치 된 바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공판 최후 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며 “부정한 돈임을 알았다면 돈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부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비 대납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등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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