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치망명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문자를 통해 "우리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검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24시간, 365일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3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장기간 걸친 간첩 조작, 정치적 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 구성 및 파견도 요구한다"며 "1심 선고 예정일인 오는 16일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즉각 개입해 재판을 중단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피고인들인 이들은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판 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1심 재판은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7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9일 1심 변론이 마무리됐고,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사건 피고인 손모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지령에 따라 비밀 지하조직 동지회를 결성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강력·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하는 사상범"이라며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복적인 법관 기피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 지연을 초래하면서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하에 권리를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충북동지회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며 "일부 사진 및 영상물들은 촬영자가 확인되지 않아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만났다는 북한공작원의 존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