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 결과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어"

美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 판결

챗GPT 서비스 첫 화면. 사진=오픈AI 홈페이지 캡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어지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소송의 쟁점을 보여주는 판결로 주목 받는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코미디언과 소설가 등이 언어모델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판결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비슷하지 않다는 오픈AI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과 자신들의 창작물과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고들에게 다음달 13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과 소설가 마이클 샤본, 타-네히시 코츠 등은 지난해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외에도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와 시각 예술가, 음악 출판사, 뉴욕타임스(NYT) 등이 생성형 AI 챗봇을 내놓은 기술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MS와 오픈AI 등은 AI의 학습활동을 저작권의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저작권자들의 소송이 이제 막 태어난 AI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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