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형수는 '무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생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검찰 기소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자 10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빼돌린 돈을 동생을 위해 썼다는 형 박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 박수홍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원서를 통해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오랜 기간 돈을 빼돌리며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여러 차례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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