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재개발 주택조합장이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분양권까지 따로 챙겼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54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사업 정비업체 전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주택재개발 조합장인 A씨는 특정 건설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초등학교 신축 공사를 맡기고, 시공사로부터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인 명의로 이 돈을 받았다가 B씨 회사 계좌로 다시 송금한 뒤 2억 원 상당을 빼내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또 재개발 관련 기술 용역업체로부터 6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형식으로 받기도 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총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분양권을 따로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해임된 이후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돼 입주까지 마친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