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 1·10 대책 법률 개정사항 올 상반기 통과 목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해 하반기 선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0 부동산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달부터 국회 논의에 착수해 올 상반기에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10 민생토론회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조치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1·10 대책 중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는 도시정비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는 주택법 개정사항이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와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민생토론회 77개 세부 추진과제 중 1월 추진과제 13개는 모두 이행 완료했다”며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1월 31일 일괄 입법예고해 당초 발표보다 빠른 3월 중 시행하고, 다른 과제들도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올 1분기 내 56개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심이 높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5월 중 공모 절차에 착수해 올 하반기에 5개 신도시에서 모두 지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주택공급 패러다임도 바꿔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국민이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주민의 선택권은 최대한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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