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리' 박차훈 전 회장 징역 6년… 法 "공정성 저버려"

특경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 법정 구속
재판부 "공정한 직무집행 필요, 반성 안 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을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60)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자리다”면서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 하급자인 이사들로부터 2200만 원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 의혹과 황금도장 수수, 상근이사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점은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유영석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새마을금고 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자회사 대표에게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임명 대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황금도장 2개 몰수, 추징 2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까지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비리 사건과 관련된 인물 42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150여억 원을 환수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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