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토론회’에 뿔난 민주…“대통령실 토론회는 선거 개입”

이재명 “제가 그렇게 했다면 구속됐을 것”
서은숙 “尹 발표, 국힘 부산시당 공약에 가까워”
서영교 “선거법 위반한 尹 고발 검토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선거 개입’ 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최대 현안을 비롯해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지역 스포츠시설 재개발 지원 등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철에 예를 들어 연천군에 가서 이걸 한다, 시흥시에 가서 저걸 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라며 따져 물었다. 이어 “저 같으면 구속되었을 것 같다”고 비꼬았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지원, 사직구장·구덕운동장의 재건축·재개발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발표할 만한 총선 공약을 대통령이 대신하고 갔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아는 윤석열식 관건선거”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또한 선거법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 관권선거위원회의 정밀 검토를 거쳐 윤 대통령과 그 밑에 있던 공무원들의 행위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곘다”고 엄포를 놓았다.


서 최고위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 그리고 그 밑에서 정책을 짜고 정책 활동을 한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공직선거법 제85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1항은 공소 시효가 10년”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