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10만원 음식 제공 혐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김 씨는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변호사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되는 배 모 전 경기도청 수행비서(별정직 5급)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된다.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선고를 받음에 따라 검찰은 김 씨를 기소했다. 검찰이 배 씨 판결 확정 후 당일 김 씨를 기소하지 않으면 김 씨의 공소시효가 끝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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