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영처럼 출산장려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출산장려금을 자녀에게 줄 경우 이를 증여로 보고 ‘비용’으로 포괄해 처리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출산과 양육지원금을 경비로 추가해 법인세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이날 마쳤다. 현재 근로자의 출산지원금에 한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시행령을 자녀에게 준 부영 사례를 추가해 더 넓히겠다는 의도다. 이 경우 부영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기업이 직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원하는 수당의 경우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 정부는 이 한도를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법령 해석 부분이 남아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