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자녀 1명당 1억원 지급"…세제혜택 고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월 5일 시무식에서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에서 출산 지원금 1억을 받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지난 5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66여 명에게 자녀 1명당 1억 원씩 지급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IMM도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 및 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올해 출산한 직원에게 일시금 1000만 원을 주고, 자녀가 취학 연령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식입니다. 셋째 아이부터는 고교 졸업 때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억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정책들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의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현행 세법 테두리를 넘어설 정도로 큰 금액이라서,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든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인 만큼, 기획재정부도 기업의 출산, 양육지원금 실태를 파악하여 비용처리에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윤 대통령의 기업 저출산 장려금 활성화 방안 지시에 파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