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역 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