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함상훈 재판장)는 15일 “(킨앤파트너스 등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공정위의 편입 의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킨앤파트너스·플레이스포·도렐·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곳에 대해 동일인 관련자가 지분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혈족 2촌인 최기원 SK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SK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SK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이듬해 편입 의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동일인(총수)이 1주도 소유하지 않은 회사인 경우도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 편입 의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SK 소속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공정위가 계열사로 판단한 회사들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연루 의혹을 낳았던 투자자문회사다. 최 이사장이 2015년 SK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400억 원가량을 킨앤파트너스에 빌려줬고 킨앤파트너스는 이 돈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업체인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한편 법원은 동일인 관련자인 최 이사장의 지배적 영향력만 있어선 안되고 동일인인 최태원 회장의 지배적 영향력이 있을 경우에만 계열사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회장이 최이사장을 통해 이들 회사를 지배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지배적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