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나오는 ‘개 물림 사고’…입마개 안하고 목줄도 풀어놓고 다녔다


산책 도중 반려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15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오후 11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자신의 반려견들이 행인 B(45)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갑자기 달려든 반려견들에게 왼쪽 팔을 물려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면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고 목줄도 풀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를 위해 8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