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한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묻는 질의에 대해 "관련 수사기관에서 법적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아내 몫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는 24억 5000만 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는 아내 몫의 매입대금을 대신 부담하고도 증여세 1억 3000만 원을 내지 않아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고 했다. 이어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 간 46억 원 매출을 올리며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직원 급료와 세금 등을 제하면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에 그친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은 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임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건 수임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의뢰인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