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 선정

핀테크 활용 실손 청구 방식도 유지
위원회는 의료·보험 동수로 구성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에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올해 10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도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및 보험·의료 업계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올해 10월부터, 의원·약국에서는 내년 10월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된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시행되면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의료업계가 이견을 보여왔다. 의료단체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반대해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전송대행기관을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 사용 중인 핀테크 활용 청구 방식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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