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수거업자 A 씨는 국가보조금으로 심야 시간에 술을 마셨다. 보조금은 주류판매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건설장비 업체에서 근무하는 B 씨는 출장비 명목으로 대리운전 기사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일에 출장 또는 행사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사적인 행사에 참여한 뒤 허위로 대리운전 기사비를 청구해 나랏돈을 축낸 것이다.
국가보조금을 불법 수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체 및 단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5차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 가운데 부정 수급한 493건의 사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역은 집행 오남용, 가족 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으로 규모만도 699억 8000만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260건의 98억 1000만 원의 적발 규모와 비교하면 건수와 금액 각각 89.6%, 613.4% 증가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와 부처 간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나라도움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은 2018년 도입됐다. 첫해는 18건(1억 7000만 원) 적발에 그쳤지만 일종의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 분석 노하우가 쌓이면서 부정징후 위험도를 알려주는 능력이 향상됐다.
실제 부정징후 의심 사업 추출은 2022년 4603건에서 지난해 7521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000건을 추출할 예정이다. 부처 합동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같은 기간 현장 점검은 330회에서 400회로 늘어났고 올해도 450회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부정 수급은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또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할 수 있다. 부정 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징수,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뤄진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기준 집계한 나라 살림 적자는 65조 원에 육박했다. 기재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1조 9000억 원 감소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지난해 11월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 5000억 원 적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