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개 병원 전공의 154명 사직서 제출… 필수의료 유지명령"

"진료 거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상응 조치"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15 jjaeck9@yna.co.kr (끝)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확인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다”며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