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직후에도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광대병원·가천대길병원·고대구로병원·부천성모병원·조선대병원·경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을 포함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은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도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업무 개시 명령 위반에 따른 처벌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며 “전공의들이 잠깐 병원을 이탈했다가 복귀한다면 처분이 없겠지만 장기간 이탈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진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된다. 박 차관은 “(개별 판단 없이) 10명이 사직 후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을 내리는 등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2020년 전공의 집단 휴진 때와 같은 사후 구제, 선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