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지인들로부터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 경호원 이 모 씨에 대한 항소도 이뤄졌다.
검찰은 “전 씨가 여러 번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꼽으며 재판부에 더 무거운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경호원 이 씨가 전 씨 범행의 방조범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피해금 중 22억 원을 직접 관리 및 집행,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는 등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피고인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피해액이 30여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중된 양형기준을 넘어선 보다 엄중한 형인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