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출생장려금 세부담 증가 없을 것"

출생 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검토
세수 플러스…올 대규모 결손 없어
민생대책 감세 규모는 4조원 추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대책 이외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출생장려금 세 부담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휘발유 25%, 경유·LPG 37%)를 다시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제·국내 유가가 상승세로 전환돼 불가피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가가 상반기 3%대 내외의 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2%대 초반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민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불안한 물가 상승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앞세운 셈이다. 최 경제부총리는 “과일 할인 지원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도 늘려 물가 상승 기대심리가 경제주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세제를 설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3월 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근로자 출생·양육지원금도 기업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게 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법인이 출생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직원이 수령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비과세 한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생·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상 혜택을 지시한 만큼 월 20만 원인 현행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거나 법인의 손금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출생지원금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정부는 올해 지급된 출생지원금은 모두 소급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영과 출생지원금을 받은 직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에 따른 건전재정 훼손 지적에는 “지난해 4분기 세수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공식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1월 세수는 플러스가 될 것 같다”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 방향이나 민생 토론회에서 더 나온 대책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하기로는 4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몇 년에 걸쳐 나뉘어 영향을 준다”며 “올해분은 10% 수준으로 올해 세수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91개 법정 부담금 정비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전체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보고 있는데 (정비)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되고 가구 소득 증가로 소득 이동성이 제고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면 생산성과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개선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반영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4월 중 중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방안(3월)과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4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방안(5월)도 역동 경제 로드맵 앞뒤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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