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일당 3명 징역 12년…법정구속

연합뉴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 구속됐다.


손모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후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이번 선고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등으로 지연 전략을 펴 첫 공판 이후 2년 4개월 만에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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