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원청’도 될 수 없나…두 명문대의 청소노동자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회 시위 소송 승소
2022년 수업 방해 주장한 학생 제기 이슈
원청인 대학, 하청 책임 문제가 근본 원인
갑질 당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도 승소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2022년 7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앞에서 연세대가 청소경비 노동자 처우 개선에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우리나라 명문대들이 명성과 달리 청소노동자에게 결코 좋은 일터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두 판결이 나왔다.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인권 문제는 우리 원·하청 중심 고용 문제와 대학이란 특성과 늘 사회 공론의 장으로 온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지부지법은 연세대 학생이 학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시위 소음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주장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청소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2022년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 중 하나였다. 2022년 3월부터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440원 임금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기 위해 교내에서 집회를 했다. 이 소음 시위는 수업권을 침해 당했다며 5월 형사고소(업무방해, 집시법 위반)과 6월 민사소송에 나선 연세대생이 등장하면서 관심이 고조됐다. 이 대응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연세대 내에서도 찬반이 뜨거웠다.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뭉친 연세대생과 졸업생들도 연세대를 향해 원청으로서 무책임을 비판했다. 경찰은 두 건의 형사고소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청소노동자는 최근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도 이겼다.


노동계는 연세대가 원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한다. 청소노동자는 용역업체(하청)에 고용관계를 맺어 연세대를 상대로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원청인 연세대가 지불비용을 늘려야 청소노동자의 임금인상이 가능한 구조에 놓인다. 청소노동자가 용역업체가 아니라 연세대를 상대로 임금인상 요구 시위를 하는 게 반복되는 배경이다. 이 구조가 안풀리다보니 연세대와 청소노동자의 갈등은 계속 쌓이고 있다. 2017년에도 청소노동자는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했다. 이듬해에는 충원 문제로 연세대에서 농성이 일어났다. 이는 비단 대학뿐만아니라 우리 원·하청 구조의 난제다. 작년 노동계가 하청의 교섭권을 강화한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한 배경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7월 15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기숙사인 관악학생생활관을 찾아 고고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와 달리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대학교는 다를까. 15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한 손배소 승소 판결도 대학교의 청소노동자 인권을 되돌아보게 하는 판결이다. 2021년 6월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판결됐다. 유족은 고인이 관리자들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청소노동자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 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같은 해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서울대에 개선을 통보했다. 업무 과중도 드러났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산업재해도 인정됐다. 당시 기숙사는 4층 규모지만 엘리베이터조차 없었다. 고인은 일이 힘들다는 말을 지인에게 자주했다고 한다. 결국 서울대 총장이 직접 나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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