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다음달 4일까지 시·군을 통해 ‘202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향상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선정 시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에서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개량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보조사업 등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청 사업을 다음달 4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거주 주민은 생활불편사항, 복지향상이나 주민소득증대사업 등 필요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시·군의 담당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와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질 예정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사업시행에 따른 보전부담금 면제와 시·군의 재정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