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스만 '재택근무' 고집한 이유 있었네…국내 체류일 적어 '세금' 덜 낸다

연합뉴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특유의 원격근무 형태 덕분에 뜻밖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경질된 전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돌아오자마자 지난 10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그는 지난 15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미팅으로 약 1시간 정도 참석해 "대표팀 내부 분란 때문에 (아시안컵) 경기력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변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경질과 함께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위약금 문제였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은 약 70억 원으로 알려졌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진 정몽규 협회장은 지난 16일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발표하며 잔여 연봉 지급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해 봐야 한다. 혹시 문제점이 생기면 제가 재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 원격근무 형태 덕분에 세법상 절반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비즈워치가 지난 16일 스포츠·국세조세전문가 방준영 세무사(세무회계여솔)에게 자문해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 세금을 산출한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국민건강보험료 없이 세금만 15억 40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에서 거주하며 대표팀을 지휘하다 경질됐을 경우 납부할 세금의 절반인 셈이다. 매체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위약금 70억 원에서 세금 약 34억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50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건보료 없이 세금만 약 15억 4000만 원 납부하면 된다.


국내 비거주자는 건보료를 낼 필요가 없고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매체는 "위약금은 상시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22%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이다. 이는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라며 "만약 거주자인 경우엔 기타소득도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 70억 원은 기타소득이더라도 최고세율 49.5%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체류 기간(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의 절반인 183일보다 적을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구분돼 한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한국에 머무른 기간이 183일에 못 미치고 2024년에도 2월에 해임돼 거주요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방준영 세무사는 "클린스만 감독은 한미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 원천징수 특례로 22% 세금만 내고 약 54억 원을 본인의 거주지인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상주했던 이전의 벤투 감독이나 국내 감독들과 비교해 상당한 이득을 챙기는 셈"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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