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근로소득 검토…특별공제 등 파격대책 필요

2022년 기준 1인 평균 67.9만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특별공제나 증여 간주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 장려금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기업에서 받은 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할 경우 근로자의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분할 과세를 통해 출산지원금을 여러 해에 걸쳐 과세하는 방안이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분할 과세는 과세표준 구간을 해마다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 원 이하), 15%(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 5000만 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또한 증여세율(10%)에 비해 부담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언급한 만큼 기재부가 근로소득의 틀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 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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