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병 급식비 하루 2000원 인상… 국방 공약 발표

軍종합안전센터 설립 추진
군무원 당직 수당도 확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하루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방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군종합안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 공약으로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현행 1만 3000원에서 2000원 인상해 군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13개 부대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급식 민간 위탁도 확대해 군 급식 시스템을 효율화한다.


여당은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대 안전 사고에 대응해 군(軍) 종합안전센터도 신설한다. 군종합안전센터는 국방 안전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 군 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안전 대책 마련 및 안전 사고 대응을 담당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군인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군무원 당직비 수당은 평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휴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는 주거시설을 제공한다. 아울러 근무지 이동이 필요한 직업 군인의 이사비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군인 부부 자녀를 방과 후 늘봄학교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순직 혹은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 현행법 상 군인이 직무 수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을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국가 배상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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