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심 특성 살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역세권,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2월19일부터 5월17일까지 군․구를 통해 접수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와 같은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으로 개발안을 이끌어내는 제도이다.


앞서 시는 2021년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에서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구월동 1455번지)를 사전협상으로 완료한 바 있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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