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액체납자 전담반 편성 책임징수제 추진

19일부터 매일 민원처리회 개최해 익일 이내 민원 처리

울주군청

울산시 울주군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전담반을 편성해 체납자별 맞춤 징수를 위한 책임징수제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울주군 내 3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08명이며, 총 97억 원을 체납해 이월체납액 175억 원 대비 55.5%를 차지하고 있다. 울주군은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추진을 위해 세무1, 2과 합동 징수전담반을 3개조로 편성해 정리목표액 53억 원을 연내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는 집중분석해 우선적으로 독려함과 동시에 조기에 채권을 확보해 체납기간을 최소로 단축한다. 또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특별관리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신속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 과감한 정리 보류를 병행할 예정이다.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와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 가택 수색,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고액체납자 관리로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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