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발견된 40대 절도범의 모습. 경찰은 이를 보고 6년 전 붙잡았던 A씨인 것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울산경찰청
설 연휴 빈집털이를 했던 절도범이 6년 전에 붙잡혔던 경찰관들에게 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울산의 주택가를 어슬렁거리다 불이 꺼진 2층 집을 발견,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10만 원 등 총 1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피해자는 12일 저녁 고향을 다녀온 후에 물건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분석했다. 이때 형사팀은 절도범 모습이 6년 전 붙잡아 구속했던 빈집털이범 A씨와 동일인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 잠복하다 범행 이틀 만에 A씨를 붙잡았다. 피해품도 전부 회수했다.
A씨를 붙잡은 경찰관은 “검거 순간, A씨도 바로 우리를 알아보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