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는 19일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불법 행동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19일 법무부는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행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청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할 때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명령을 거부하면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