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검찰이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과정에서의 해외 금융투자사의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금융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UBS AG, 맥쿼리증권 등 증권사 2곳과 씨티은행 등 총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SK하이닉스 블록딜 과정에서 해외 금융투자사가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이들 기업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격으로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K하이닉스 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시장 질서 교란 행위·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UBS·맥쿼리·씨티은행은 매도 스와프 주문을 제출한 글로벌 헤지펀드사들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부지검은 최근 금융조사1·2부를 통합해 불법 공매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달 15일에는 400억원·160억원대 불법 공매도 혐의로 BNP파리바와 HSBC를 각각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