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보고서 삭제' 1심 실형… 경찰간부·검찰 쌍방 항소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왼쪽)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연합뉴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 내부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경찰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20일 서울서부지검은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곽영석 전 용산경찰서 경위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 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앞서 박 전 부장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참사 직후 경찰 수사에 대비해 사고 발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인파 밀집 등의 내용이 담긴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를 비롯해 4건의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곽 경위는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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