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20일 해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사업 지원 항목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와 차량 임차비, 크루즈·전세기 유치비, 온라인여행사 상품지원비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원이 지원기준에 충족되면 여행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4만 원의 숙박비와 1대당 최대 50만 원의 차량 임차비가 지원된다. 크루즈선이나 전세기로 관광객을 유치하면 탑승 인원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또 나홀로 여행이나 맞춤형 관광 등 최근 여행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여행플랫폼 기반 여행상품 지원 항목을 신설한다. 국내외 온라인여행사에 경남관광상품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단체 외국인 모객 인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