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있으면 가중처벌?…대법 "누범 여부 따져야 "

강도미수죄 관련 처벌 전력 있더라도
절도 부분 무죄 선고 받은 경우
누범 기간 내 동종 범죄로 보지 않아
대법, 유죄 판결한 원심 뒤집고 파기환송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누범 기간 내 벌어진 동일 범행이 아닌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1년 2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개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에 있는 과방에 들어가 피해자(대학생들) 소유의 현금 합계 10만원을 꺼내가고, 7번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을 범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1년 4개월,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절도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며 "다른 전과를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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