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본부장 "유럽 CBAM, 위기 아닌 기회될 수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방안을 논의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국내 대표 강관 제조사인 일진제강을 찾아 유럽연합(EU)의 새 탄소 규제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EU CBAM 대응과 관련한 국내 철강 기업의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진제강은 이음새가 없어 석유 채굴, 공장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심리스 강관'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 수출하는 기업이다.


정 본부장은 “CBAM이 우리 수출 기업에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며 “EU 측에 우리의 핵심 요구 사항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협상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기, 시멘트, 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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