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의 군 간부 징계 처분이 국가공무원의 약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면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는 경우가 훨씬 빈번한 것이다.
김규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내놓은 ‘군 간부 징계제도 진단과 개선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과 군인 간부의 1000명당 징계 건수를 비교해 본 결과 국가공무원은 2.7~3.1건이 발생했다. 반면 군인은 15.2~29.2건으로 징계 처분 평균이 8.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과 군인 모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비위 유형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동일했다. 군 간부 대상 징계 처분은 중징계로 구분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근신・견책이 있다.
군인이 국가공무원과 비교해 1000명당 발생한 징계건수의 격차가 가장 큰 비위 유형으로 1위는 ‘복무 위반’이었다. 2위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 3위는 ‘직장이탈 금지 위반’으로 조사됐다.
이는 군인의 복무 여건 및 조직 문화가 다른 공무원 조직에 비해 위계적 질서 준수와 명령과 지시 이행, 보안 유지 등에 대해 더욱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이 더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18~2022년 동안 총 인원 대비 중징계 처분 건수 비율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0.1~0.13% 정도에 그쳤다. 이에 비해 군인은 0.21~0.45%로 2~3배 높게 나타났다.
경징계 또한 국가공무원은 0.15~0.21% 수준인 반면에 군인은 1.04~1.57%로 최대 7~9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징계와 경징계 모두 군인 간부에게서 더 빈번하게 이뤄진 것이다.
최근 3년 동안 총 징계건수 중 중징계 비율은 국가공무원 경우 평균 45%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군인은 21.5%에서 30.6%로 군인의 중징계 처분이 최근 들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군인이 국가공무원 대비 징계건수가 많고 최근 중징계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을 다양할 수 있다. 보고서는 “과도한 지휘책임이나 비일관적인 징계 양정, 또는 사소한일탈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리 등 군 내부적으로 징계 오남용 관행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김규현 연구위원은 “군인이 다른 공무원 대비 실제로 비위행위가 더욱 잦게 발생하는 것인지, 군인의 직무와 조직문화의 환경적 특성이 더 잦은 비위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군의 징계 양정이 타 공무원에 비해 더 엄격하고 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혹은 공무원 직종별로 징계 관련 규정 내용과 수준의 차이점 때문인지 등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분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군 징계제도의 내용과 운영 방식이 비위행위자와 피해자 등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고 최소한의 권리 보호와 구제 수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군 징계제도상 징계권자는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하고 각 부대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군은 징계대상자의 신분과 계급에 따라 징계권자가 다르게 규정돼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예를 들어 영관급 이하 장교와 준사관 중징계는 사단장급 이상 부대에서 이뤄지고, 경징계는 연대장급 이상 부대에서 가능하다. 반면 부사관의 중징계는 연대장급 이상 부대에서, 경징계는 대대장급 이상 부대에서 가능하다. 즉 장교와 부사관 신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부대 수준이 다르고, 부사관 경우 장교와 준사관에 비해 한 단계 낮은 부대급에서 징계처분이 이루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신분, 계급 등에 따라 징계부대와 부대별 징계 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신분, 계급에 따라 경징계권자와 중징계권자를 다르게 두면 징계사건이 발생할 경우 징계권자가 사실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를 하기도 전에 경징계 또는 중징계 여부를 사전에 임의로 판단해 소속 부대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상급부대로 이송하게 돼 처벌 수위가 사전에 결정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다른 하나는 다른 신분(계급) 간에 유사한 유형과 수준의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권자와 심의 제대가 달라지면서 결국 각 부대급별로 사건 조사 수준, 법무관 등 전문가로부터의 법적 보호와 절차 준수 등 징계 처분 과정의 차이, 개인 방어권 보장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징계 처분 결과에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따라서 신분, 계급에 따른 징계권자 구분(징계부대급별 징계 범위 차등) 제도는 빈번한 징계사건을 즉시 해당 부대에서 처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일선 부대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과 효과적 부대 운영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경징계 또는 중징계의 사전 결정, 징계 처분의 불공정한 결과를 양산하는 한계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게다가 징계대상자가 높은 계급이거나 근속 경력이 길 경우 그보다 선임인 간부를 임명하거나 성 비위의 경우 동일 성별의 상서열자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 등도 어려울 수 있다. 또 해당 부대 소속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도 업무과중으로 징계 업무에 집중이 어렵거나, 징계 관련 전문지식의 부족, 동료 간부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감등으로 위원 임명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징계권자와 간사의 의도가 사전에 개입되거나, 징계위원과 징계권자 간 서열 관계로 징계평정시 징계권자의 의중에 편승하게 되는 경향과 관련 정보가 부족해 징계간사의 의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 등으로 징계 결과와 절차의 공정성을 절대적으로 담보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잠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군과 다른 직종 공무원 간 양정 기준 규정을 비교해보면, 다른 공무원은 직무상 발생가능한 비행 유형과 비행 유형별 처분 기준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시에 규정을 객관적으로 적용하기가 쉽고 용이하다. 반면 군은 기존의 다소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점차 다양해지는 사건내용과 수준 차이를 차별화해 양정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김규현 연구위원은 “각 비위유형별로 비위의 정도(비행이 심함 또는 약함), 과실의 경중(중과실 또는 경과실), 고의성 유무 등을 기준으로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하게 되는데 각 기준에 대해 군의 조직문화 특성상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난해해 개인의 경험과 주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징계대상자와 위원들 간의 친분, 장래 군 생활 지속 여부, 진급 등에 대한 정황적 배려, 징계위원들의 개인적 경험, 가치관, 성향 등에 따라 양정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징계제도에 대한 합리적 운영과 양형에 대한 공정성 및 철저한 관리·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