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캡처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여성이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식사를 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시민 A씨는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최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여성을 자주 목격한다고 밝혔다. A씨는 “한 여성이 출근 중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는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고 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다.
여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듯했지만, 고시락통을 비울 때까지 음식 먹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패널로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이건 에티켓 문제다.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여행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의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