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이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일단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을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이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정부는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기로 했다. 만일 불법적잍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의사 여러분들이 평소 직업적 사명감을 갖고 환자들을 돌봐주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관련 사건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