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하다”며…셋째 갓 낳은 아내에 이혼 요구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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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이를 갓 낳은 아내에게 “혼자 돈 벌기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세 자녀를 둔 A씨는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산후조리 중에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남편 회사 사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A 씨는 “기본적인 살림살이가 있는 데다 사택이 좁아서 혼수를 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결혼생활 내내 시댁에서 툭하면 ‘해 온 것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남편이 제가 노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했다”며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아 제가 번 돈은 모두 생활비로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이후 힘겹게 집을 마련한 A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혼자 돈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숨 막히게 살아온 건 저라서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며 “결혼하고 집 한 채를 장만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은 것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사연이 맞다면 A씨에겐 유책 사유가 없어 보인다”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A 씨는 법원에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볼 것”을 권했다.


아이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그는 “A씨가 갓난아기를 양육 중이어서 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며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편에게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이혼 소송 중에는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라서 원칙적으로는 양육비로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를 통해 양육비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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