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설치 허용…자투리 농지엔 병원·체육관 짓는다

尹 울산서 13번째 민생토론회
농지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주거용 '체류형 쉼터' 도입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현지 시간) 카타르 도하의 알 비다 공원 엑스포하우스에서 열린 도하 국제원예박람회 한국관 개관식에 참석한 뒤 한국형 스마트농업 전시관에 설치된 농심 수직농장에서 이병학 농심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지를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수직농장(vertical farm)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주말농장 등을 꾸리려 해도 머무를 곳이 마땅찮아 어려웠던 사람들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도 조성된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농촌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토지 이용 자유 확대를 주문한 데 따른 방안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농지법령을 개정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는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 7월부터는 최장 8년으로 제한됐던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도 더 늘리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시 사용 기간을 얼마나 더 늘릴지는 관계 기관 의견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은 흙 없이 물과 영양분만 사용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아파트형 농장이다. 엄연한 ‘농사’지만 비닐하우스·유리온실과 달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농지 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마저도 설치 허용 기간이 충분치 못해 초기 비용 회수가 어려웠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제도를 개선하면 수직농장의 수익 상승과 투자·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농업진흥지역 내 3㏊ 이하 자투리 농지 개발도 가능해진다. 자투리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기는 하지만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기계화나 영농 효율성이 낮아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농업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상반기 안에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하고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청된 자투리 농지 규제는 타당성 검토 후 하반기에 해제될 예정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 1000㏊ 규모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병원·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농막보다 크고 주거용 시설이 갖춰진 ‘농촌체류형 쉼터’도 새롭게 도입된다.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 등 도농 복합생활 수요가 증가하는 데 반해 도시민·주말영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 시설은 통상 20㎡짜리 농막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 차관은 “도시민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은 올 하반기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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