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료 제출 거부 등 금융감독원 검사를 방해한 임승보 대부협회장과 대부협회에 각각 문책경고,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대부협회에서는 지난 2021년 임 회장에 대한 ‘셀프연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협회 법인카드 관리 문제에 대한 제보가 터져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회장 선출과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협회 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9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진행된 금감원 검사 당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를 방해했다”며 “또한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