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10% 통보’ 박용진, 재심신청서 제출…공관위 “기각”

“공관위 회의도 전에 재심신청 결과 나와”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시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산회 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박용진 의원에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이 22일 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관위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본인이 전날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신청서에서 “의정활동과 기여호라동, 공약이행과 지역활동 그 어느 항목에 대해서도 하위 10%라는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며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간사로 활동하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본인과 처가의 비위 의혹 및 자녀 증여세 관련 의혹 등을 파헤쳐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관련해선 “청가서까지 낸 대선경선과 전당대회 기간의 출석을 문제 삼고자 한다면 이는 대선경선과 당대표 경선과정에 대한 평가일 것”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이른바 ‘5대 비위’에 해당되는 실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공약 부문에서도 “대표공약 이행도 △번동 주공3단지 세대복합 주거단지 조성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개발 △강북종합체육센터 및 삼각산동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등 3가지 중 2가지가 이미 완료됐거나 건립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다면평가와 정성평가로 자칫 ‘시스템 공천’이라는 민주당의 주요자산을 망가뜨릴 수 있다”며 “자칫 그러한 시도는 시스템의 보완이 아니라 시스템의 체계적 해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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