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생명 앗아간 '의정부 화재'…대법 "유족 배상 판결 엎고 다시 심리"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특별조사에선
도어클로저 확인 여부는 반드시 의무 아냐
대법 "소방공무원 업무상 과실 인정할 수 없어"

2015년 1월 12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열린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에서 감식반이 옥상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에서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도어클로저가 반드시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의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피고 측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아파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소방특별조사 당시 조사항목에는 방화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소방공무원이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15년 1월 10일 의정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방화문을 통해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각 호실에 있던 거주자가 사망했다.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당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조사 및 시정조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2심 역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방화시설 중 일부인 방화문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 소방시설법령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며 소방공무원에게 아파트 계단실 앞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반드시 있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구 소방시설법령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의 범위에 대하여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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