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자체 브랜드(PB) 자회사인 CPLB가 발주 서면에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쿠팡과 CPLB가 부과 받은 과징금은 각각 4900만 원, 1억 29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가 발주 서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쿠팡과 CPLB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해당 기간 쿠팡과 CPLB가 단가를 허위 기재한 발주 서면은 3만 1405건에 달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맡기며 실제 하도급 거래 관계와 다른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측은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 등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도급 거래 내용을 불분명하게 만들면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쿠팡·CPLB의 허위 발주 서면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 발급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