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4종 세트

- 성북구민이라면 별도 가입없이, 비용 없이 보장되는 안전보험
- 성북구민안전보험, 자전거단체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실시

서울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재난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험을 운영중이다.


현재 성북구는 성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성북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성북구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단체보험, 성북구 도로 등 시설물 하자 사고에 대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 △풍수해 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북구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을 보장한다. 2024년 2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 상해사고에 대한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항목이 추가됐다. 성북구민안전보험은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3년 12월까지 화상수술비 36건 등 53건 총 1억 1300만 원을 구민에게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거나 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발생시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자전거 단체보험도 시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태풍,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구민의 재산 피해를 낮추기 위해서 소유주가 가입하면 정부에서 최대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을 시행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삼자 기부 등을 통해서 무료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로시설물 파손 등의 사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조물 배상책임보험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사망 등 10개 항목에 대해 성북구민안전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실시하고 있어 이 또한 성북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민안전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 모든 구민이 어려운 시기에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사고 수습 등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성북구민 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성북구청 누리집 성북구민안전보험 및 관련 부서, 보험사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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