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미술작품, 해외 거래 자유로워진다

■문화재청, 올 주요정책 발표
제한규정 없애…반출·매매 가능
5월 '국가유산청'으로 이름 바꿔
50년 미만 예비문화유산제 시행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은 별도 제한 없이 해외로의 반출과 전시 매매가 가능해진다.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문화재’ 개념은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추진할 주요 정책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미술품의 해외반출 제한 폐지다. 문화재청은 ‘제작 후 50년 이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해외 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1946년 이후 제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가능’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명 작가의 미술품들이 ‘일반동산문화재’로 지정된 채 현행 규정에 묶여 국외 반출이나 매매가 제한됐고 이는 해외에서 한국 미술의 흥행 제한 요소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제작 후 50년 이상이라도 생존 작가의 작품은 해외반출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아예 시기를 앞당기고 제한 규정 자체를 없앤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구조사 결과, 해방 이후 (미술) 작품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작품 수, 미술 시장 형성, 전업 작가 등장 등을 고려해 기준점을 1946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동산문화재는 미술품과 전적(책)류, 생활품으로 나뉘는데 미술품은 제한 폐지가 확정이지만 전적·생활품의 허용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올해 ‘국가유산’ 체제로 전면 개편한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래가치 창출에 방점을 둔 K-헤리티지(Heritage) 육성에 나선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 문화재청은 관련 법 체계·제도를 정비해 기존의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누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출범할 예정이다.


각 유산의 특성에 맞는 보존·전승 활동도 지원한다. 전통 재료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기와, 한지 등의 품질과 제작 공정을 평가하는 인증제를 시행한다. 천연기념물, 명승, 지질 유산을 관리하기 위한 ‘국립자연유산원’ 설립도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는 제작되거나 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굴렁쇠, 김연아 스케이트 슈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에 산재해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해 해당 보유 국가와 함께 활용도를 높이는 ‘K-공유유산’ 사업도 진행한다. 국가유산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유산산업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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